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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워킹맘’에 보육료 50% 지원
작성자 iadmin2 작성일 2007-11-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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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후년부터 임신한 여성근로자를 위한 태아검진시간 확보제도가 도입된다. 노동부는 독일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처럼 여성근로자가 임신주기별로 6∼9차례 가량 근무시간중 임금삭감 없이 병원에 가서 태아검진을 할 시간을 주도록 사용자에게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중으로 현재 월 135만원인 산전후휴가급여의 상한선을 인상하고, 보육시설 이용과 보육료 지원수준에서 맞벌이 부부를 우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28일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4차(2008~20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각계 인사와 유관단체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열었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월 135만원인 산전후 휴가급여의 상한선은 5인이상 기업 상용근로자 평균임금 201만원의 3분2 수준에 불과해 이를 160∼170만원 수준으로 대폭 올릴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10년이 넘도록 약 10%밖에 오르지 않은) 실업급여 상한선(하루 4만원)의 인상과 함께 역시 7년동안 오르지 않은 산전후휴가급여의 상한선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여성들이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 이상’이라는 사용요건을 ‘90일 이상 가입’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8월 2001년이후 출산한 적이 있는 비정규직 114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28.9%만이 산전후휴가를 신청하고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가운데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12.2%에 그쳤다. 내년중 남녀간 임금, 채용과 승진 및 교육기회 등의 차별을 효과적으로 시정하기위해 비정규직관련법에 명시된 것과 비슷한 시정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금 남녀고용평등법에는 남녀 차별에 대해 형사처벌조항만 있고, 구제절차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인권위의 권고는 기업들에게 구속력이 없는 실정이다. 남녀고용평등법에 차별시정제도가 도입되면 차별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여성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직접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또한 연령별로 촘촘한 보육지원 체계를 마련해 보육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재 소득수준별로 차등화돼 있는 보육지원체계에 맞벌이 부부에 대한 우대지침들을 보완하기위해 여성가족부와 협의중이다. 계획에 따르면 이르면 2009년부터 저소득층 취업모 가운데 보육시설에 영아를 맡기지 못한 경우 가정내 보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령별 보육료의 50%정도에 해당하는 바우처를 지급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2세 미만 영아는 현재 24%에 그치고 있으며,나머지 영아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이 없는 실정이다. 아울러 현재 저소득층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대상 선정기준에 동일한 조건일 경우 일하고 있는 엄마를 우선 선발한다는 조항을 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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