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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강원전교조 "유치원 계약제 강사 복직시키라"
작성자 iadmin2 작성일 2007-11-13 00:00:00
조회수 2,997회 댓글수 0
전교조 강원지부는 11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공립유치원 계약제 강사들을 재임용하지 않은 것이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내렸다"며 강원도교육청에 해고된 공립유치원 계약제 강사들을 즉각 복직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날 전교조 강원지부가 공개한 중앙노동위의 판정서에 따르면 "강원도교육청이 지난 2월 28일 행한 근로자(병설유치원 계약제 강사)의 해임처분은 `부당해고' 임을 판정한 강원지방노동위의 결정이 인정되므로 재심을 기각한다"고 판정했다. 강원도 내 공립유치원에 채용된 이후 임시직으로 5∼20년 동안 근무하다 지난 2월 말 계약이 해지된 병설유치원 강사 18명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강원도 교육감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출해 지난 5월 복직 결정을 받았다. 이에 강원도교육청은 계약제 강사의 계약종료 조치는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최근 기각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강원도 교육감이 강원지방노동위의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재심 신청이 기각된 만큼 해고된 강사들을 즉각 복직시키고 정상적으로 근로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은 판정서 내용을 토대로 법률자문을 받아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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