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유치원교사 해고 법정공방 전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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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admin2 | 작성일 | 2007-11-23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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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유치원 강사해고와 복직을 둘러싸고 강원도교육청과 해고 유치원강사들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행정소송을 추진하는 등 법정공방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한장수 강원도교육감은 21일 “공립유치원 계약제 강사를 재임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원 및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 해고 판정을 내린 것을 수용할 수 없어 서울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한 교육감은 이날 “각계의 자문결과 중앙노동위 판정을 수용하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 법리적 판단을 받아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자녀들의 장래와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선택임을 깊이 헤아려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사자들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질 높은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데다가 정규교사들의 사기 저하 및 형평성 문제, 교원간 갈등, 교원확보정책의 퇴보 등 교원 임용 정책에 막대한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교원정원의 감축으로 예비교사들의 임용시험 경쟁률을 심화시켜 예비교사들의 공무담임권을 제약하게 되고 기타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강원도병설유치원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기자회견을 갖고 ‘강원도교육청의 노동위 판정 불복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하의 자료를 통해 도교육감의 행정소송 결정에 대해 규탄했다. 해고자복직투쟁위는 성명을 통해 “강원도교육청은 유치원 전임강사들에 대해 또 한 번의 살인행위를 자행했다”면서 “이는 한장수 교육감의 개인적 결정에 의해 저질러진 행정적 처리의 오류를 덮기 위해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얄팍한 계산”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강원도 유아교육의 필요에 의해 채용되어 10년 혹은 20년 이상을 교사로 살아온 우리를 길거리로 내 몰아 가정마저 파탄에 이르게 하고 있는 당사자가 누구인가”라며 되물으며 “국가를 상대로 엄중하게 이 책임을 물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해복투는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부당해고 문제를 또 다른 법정으로 끌고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강고하게 투쟁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소송으로 인한 행.재정적인 국가적 손실에 대한 책임 또한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애 투쟁위원장은 “도교육감의 행정소송 발표로 더 이상 노숙농성은 의미가 없다”며 “앞으로 사회단체들과의 협의체 구성은 물론 이미 진행되고 있는 행정소송과 교원소청 등을 통해 법적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립유치원 강사들은 계약직 강사로 근무하다 지난 2월말 계약이 해지되자 도교육감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해 복직결정이 내려진데 이어 도교육청의 중앙노동위에 대한 재심청구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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