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병설유치원 해고자 13명 사흘째 단식농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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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admin2 | 작성일 | 2007-11-23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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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병설유치원 해고자 복직투쟁위원회는 18일 도교육청에 복직을 요구하며 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사흘째 단식농성을 계속했다. 복직투쟁위원회 회원 13명은 앞서 지난 16일 오후 5시께부터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내렸는데도 도교육청이 복직시키지 않는다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중앙노동위원회도 유치원 강사들을 재임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내렸는데도 도교육청은 아직까지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며 “복직이 이뤄질 때까지 무기한 단식 농성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한장수 교육감은 지난 17일 오후 농성장을 찾아 농성이 복직 유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며 고생하지 말고 도교육청의 최종 결정을 기다려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문이 통지됨에 따라 도교육청은 금명간 이들을 복직시킬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들은 도내 공립유치원 계약직 전임강사로 근무하다 지난 2월말로 계약이 해지되자 도교육감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해 복직결정을 받았으며 도교육청의 중앙노동위에 대한 재심청구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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