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전문상담교사 임용탈락자 국가 상대 손배 소송 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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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admin2 | 작성일 | 2007-11-09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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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마련한 학교폭력 상담교사 과정을 이수하고 임용시험에서 탈락한 수험생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최진수 부장판사)는 박모씨 등 266명이 “교육부가 당초 발표와 다르게 전문상담교사 임용계획을 대폭 축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와 13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박씨 등은 교육부가 2006년 3월 학교폭력 대처 방안의 하나로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전문상담교사를 배치 인원의 100~120%(2000여명)선까지 양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자 500만원가량의 등록금을 내고 전국 30여개 대학에 설치된 상담교사 과정을 이수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배치예정 인원이 대폭 줄어 당초 계획의 절반가량에 머물자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발표한 배치계획은 계획 자체에 의해 실제 임용인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닌 데다 이러한 자료를 접한 원고들의 기대 또는 신뢰 역시 법률상 보호가치가 있는 법적 이익이라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전문상담교사의 정원을 어느 정도 규모로 할지는 행자부, 기획예산처, 교육부 등의 정책적 재량에 속하는 사안이어서 여러 공익 요소를 고려하면 변경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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