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고액 '영어유치원'...'뻔뻔' 불법 입학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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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admin2 | 작성일 | 2007-11-12 00:00:00 |
조회수 | 3,305회 | 댓글수 | 0 |
'입학금이 불법이었다니….' 이른바 '영어유치원'으로 알려진 유아 영어학원에서 받는 입학금은 엄연히 불법이지만 버젓이 부과되고 있어 비난 여론이 높다. 월 교육비가 100만원대를 웃돌아 서민들은 꿈도 못꾸는 영어유치원은 사실상 학원법에 등록된 유아전문 어학원.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립인가를 받는 유치원이 아니기 때문에 수업료 외에 '입학금'이나 '셔틀비'를 따로 걷을 수 없다. 학원법에 위배된다. 그러나 11월 일제히 원생 모집에 들어간 각종 유아전문 어학원들은 등록 시 입학금 내지는 학습재료비란 명목으로 20만원에서 50만원씩을 학부모들에 부과해 빈축을 사고 있다. 개원 전부터 화제를 모았던 서울 청담동의 A유아영어학원의 입학금은 50만원이다. 한달 수업료 149만원과는 별도로 입학할 때 따로 내는 돈이다. A유치원측은 "입학 시 지급되는 교복, 가방 외에 학원에서 졸업 때까지 아이가 사용하는 세면도구, 필기도구에 대한 값"이라고 50만원에 대한 내역을 밝혔다. 그러나 교복을 추가로 구입할 때에는 10만원 가량의 비용을 따로 내야한다. 유아 영어 전문학원으로 인기가 높은 P유치원 역시 '학습재료비'조로 30만원을 받는다. 이곳 역시 "체육복, 가방, 실내화와 종이, 연필, 물감, 스케치북과 같이 학원에서 사용하는 학습재료비"라고 설명했다. 영어유치원으로 서울 방배동에서 인기높은 S유치원도 입학금 20만원을 챙기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 산하 중부교육청의 중등교육과 평생교육지도 담당인 이상훈씨는 "원칙적으로 학원에서는 입학금을 받으면 안되지만, 대부분의 유아영어학원들은 재료비 항목으로 수업료 외 가욋돈을 받고 있다"면서 "그러나 상식적으로 이 재료비에 미치지 못하는 물품들을 나눠줄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학원법을 적용받는 만큼 수강 시작 전에는 입학금 및 학습재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며 "하루 이틀 다니고 적응못하는 어린이의 경우도 수강 잔여기간에 따라 수강료를 환불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교습이 개시됐더라도 그 달의 1/3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2/3 해당액을, 1/2 이 경과되기 전이라면 1/2 해당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그러나 1개월의 반이 지났을 경우는 수업료를 돌려받지 못한다. 한편, 1년 사이 대폭 인상된 유아전문어학원의 수업료에도 학부모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올해 한달 수업료가 98만원선이었던 P유치원은 내년 110만원선으로 일제히 수강료를 올린다. 서울 서초 방배동 일대의 영어학원들도 수업료가 100만원을 대부분 넘어섰다. 관할교육청들이 물가 인상에 따라 수강료 조정위원회를 거쳐 1년에 한차례씩 수업료 인상분을 정하기 때문. 서울서 가장 수업료가 높다는 강남교육청의 경우, 일반 교사는 1분당 126.67원, 외국인 교사는 1분당 167.2원으로 수업료가 인상됐다. 아이를 3년째 서울 강남의 명품 영어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권유경씨(38)는 "2년전에 비해 30% 이상 수업료가 오른 것 같다"면서 "예전엔 80만원선이 가장 비싼 유치원이었는데, 요즘은 교재비에 방과 후 하는 스페셜 수업까지 하면 150만원에 육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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