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유아교육대표자연대] 유치원 취원 연령 확대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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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admin2 | 작성일 | 2007-11-01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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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대비 국가인적자원 양성의 토대... 세계적 추세·국민적 요구 공청회 물리적 중단은 반민주주의·반헌법적 행위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안) 공청회 중단에 대한 입장 국내 최대의 유아교육단체인 유아교육발전을위한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어제(30일) 교육부 유아교육특별연구단(이하 '연구단')이 개최하려던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보육계의 물리적인 반대로 중단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무엇보다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고 의견수렴의 적법한 절차인 공청회를 원천적으로 막고, 그것도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사람과 힘을 동원하여 출입구를 막고 단상을 점거하는 등의 폭력적 방법을 동원한 보육계의 행동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며, 나아가 공청회에 관심있는 사람의 자유로운 출입과 이동을 막은 것은 반헌법적 행위로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면 합법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숙된 시민의 자세일 것이며, 더구나 금번 공청회는 법률 제(개)개정을 앞둔 상황도 아니고 그야말로 시안수준에 대한 것으로 추후 많은 의견수렴과 내부 검토 등을 거쳐 결정된다는 측면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반영할 시간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오늘 보여준 보육계의 행위는 분명 비난받아 마땅하다. 더불어 정부와 연구단측의 준비되지 못한 대비책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정부가 아닌 연구단이 개최하는 것으로 적극적인 대비에 어려움이 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동 주제가 교육부의 의뢰를 받은 연구단이 오랜기간의 연구끝에 시안을 마련한 뒤 의견을 수렴하는 장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정부와 완전히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만큼 취학연령 확대 등 첨예한 사안으로 인한 반대측의 행동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며, 따라서 원활한 공청회를 위해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오늘 예견한 대로 그 같은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핵심인 공청회마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정부와 연구단측의 자세에 분명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대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그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태의 핵심인 유치원 취원 연령 확대는 시대적 요구와 세계적인 추세 등을 감안할 때 보육계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추진되어야 하며,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됨을 밝힌다. 오늘날 고학력 인구의 급증과 사회·경제활동 인구의 활성화로 유아교육에 대한 기대와 요구는 그 어느때보다 커지고 있으며, 특히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의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은 비교할 수 없는 만큼 증대되고 있다. 이는 저출산 등으로 자신의 아이에 대한 교육적 관심과 이를 통한 인재 양성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매우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 문제를 겪은 많은 선진국의 경우 만3∼5세의 한정된 유아교육을 넘어 그 범위를 영아기까지로 넓히고 있으며, 그 중심은 역시 보육이 아니라 유아교육임을 우리는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아쉽게도 그 동안 우리 사회는 보육계의 강한 반발을 의식하여 이를 언급조차 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벌써부터 사회·경쟁력 약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런 점에서 그 같은 강한 반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연구단이 취원 연령 확대의 첫 발을 과감히 내디딘 것은 그 의지와 용기에 우선 박수를 보내며, 우리 유아교육계는 연령 확대가 사회에 안착되도록 분위기 조성과 확산에 모든 힘을 모을 것이다. 다만, 이 논의가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대립으로 확산되는 것은 강력히 경계하는 바이다. 우리가 찬성하는 것은 시대적·세계적 흐름과 국민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이를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이를 단순히 보육의 연령 범위를 침범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보육계의 일방적인 생각이자 오해이며, 유아교육계와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아울러, 계획(안) 중 교원능력개발평가제와 원장공모제 등은 초·중등학교에서도 아직 정착되지 못한 채 시범에 머물러 있고 그 부작용으로 많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를 유아교육계에 도입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며, 거꾸로 유아교육의 근본적 정착과 발전을 위해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바꾸고, ▲유아학교를 기간학제화하는 등의 법적·제도적 장치는 동 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유아교육발전을위한유아교육대표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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