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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촌지 주는 학부모 자녀에 불이익 준다
작성자 iadmin2 작성일 2007-10-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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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각종 포상에서 제외” 발표 교총 “부모·교사 잘못, 왜 학생에 책임묻나” 앞으로 학부모가 교사에게 촌지를 제공하면 해당 학생은 학교의 각종 내·외부 포상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촌지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가공무원법’의 청렴 조항에 근거, 해당 교사만 징계를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21일 교육과시민사회, 뉴라이트학부모연합,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등 4개 교육·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청렴캠페인을 벌이기로 하고, 학부모가 촌지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학생은 모범상, 표창장 등 각종 ‘상’을 받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교사가 급식 식재료, 학교 비품, 공사수주 등에 관련된 업체로부터 금품·향응을 받으면 해당 교사를 엄중 징계하고 액수에 상관없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키로 했다. 또한 비위를 저지른 교사는 전문직 진입 및 승진, 서훈 추천,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시교육청은 지금까지는 공무원 기준에 맞춰 촌지 액수가 2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고발조치해 왔다. 한편 앞으로 학부모회 등 학부모 관련 단체가 학교지원 명목으로 찬조금품을 모금하는 일도 전면 금지된다. 학부모회 등이 불법 찬조금으로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하거나 각종 학교 행사를 지원한 사실이 적발되면 금품·향응수수 행위 징계처리 기준에 따라 관련자들을 처벌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국가청렴위원회가 시행한 국가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꼴찌’를 기록하자 이같은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재갑 대변인은 “촌지는 부모의 그릇된 교육관과 교사의 윤리의식 부족에 따른 것으로 학생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라면서 “불법 찬조금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닌 만큼 금품수수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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