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유치원전임강사 `부당 해고' 판정 | ||
---|---|---|---|
작성자 | iadmin2 | 작성일 | 2007-10-22 00:00:00 |
조회수 | 3,208회 | 댓글수 | 0 |
-중앙노동위, 도교육청 부당해고구제 재심… 1년간 논란 종지부 `계약종료다, 부당해고다'를 놓고 1년여간 논란이 계속돼 온 유치원전임강사 문제가 결국 중앙노동위에서도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9일 오후 2시 `도교육청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대한 심판 회의를 열고 도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5월 판정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며 “원직에 복직시키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