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일선교사, 장학·연구사 되기 어려워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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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admin2 | 작성일 | 2007-10-23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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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력 `12년→15년 이상' 연차적 확대 앞으로 일선 학교 교사가 장학사나 교육연구사와 같은 교육전문직이 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장학사와 교육연구사 등 교원전문직 응시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2008학년도 중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관리원칙'을 행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사관리원칙에 따르면 교육전문직에 응시할 수 있는 교사의 자격요건 중 하나인 교육경력 기준이 올해 `13년 이상'에서 내년에는 `14년 이상', 2009년에는 `15년 이상'으로 연차 확대된다. 지난해 교육경력 기준이 `12년 이상'에서 올해 `13년 이상'으로 강화된 데 이어 2009년까지 `15년 이상'으로 늘어나 지난해보다 최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더 필요해지는 것이다. 근무 성적이 최근 2년 연속 `우' 이상인 1급 정교사 자격 소지자 기준은 그대로 적용된다. 교육전문직에 응시하려는 교원의 교육경력을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전문직 역할 수행능력을 제고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장학사나 교육연구사 등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선발 전형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관련 규정은 `가ㆍ감점'으로 변경, 감점도 줄 수 있게 수정했다. 지난해까지는 교육전문직 응시횟수 제한 규정을 둬 2000년 이후 3차례 이상 불합격하면 응시기회가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4차례 이상 응시하는 경우 점수를 줄이는 것으로 수정, 감점 요소가 생겼기 때문이다. 새 인사관리원칙에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하는 학생이 좀더 전문적인 지도를 받도록 동메달 이상 입상한 학생의 지도교사는 현행 6년 외에 추가로 2년 범위 내에서 학교를 옮기지 않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규정이 새로 마련됐다.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기를 희망하거나 교육행정기관에서 2년 이상 연속 근무한 전문상담교사가 5년마다 돌아오는 정기인사 외에 비정기전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시교육청은 26일까지 교원 및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새 인사관리원칙에 반영한 뒤 다음달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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