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공보육 지원 집중 민간시설은 고사 | ||
---|---|---|---|
작성자 | iadmin2 | 작성일 | 2007-10-24 00:00:00 |
조회수 | 2,873회 | 댓글수 | 0 |
아산의 A 민간어린이집 3세반. 법이 정한 교사 1인당 정원이 15명이고 1인당 보육료 수납 한도액은 20만원이다. 모두 300만원의 보육료를 받아 보육교사, 조리사, 차량기사의 급여와 보험료, 각종 시설운영비 등을 빼고 나면 매달 14만여 원의 적자가 난다. 건축비 등 투자비를 계산에 넣을 경우 적자폭은 더욱 커진다. 그나마 정원을 채웠으니 이 정도다. 정부로부터 기본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는 영아반의 경우 학급별 지원이 아닌 아동 당 지원을 하고 있어 정원을 채우지 못할 경우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이 어린이집 원장 B씨는 “이런 상황에서 적절한 보육서비스를 기대하는 것은 ‘모래알이 쌀이 되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하소연했다.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은 “정부가 공보육 실현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시설·유형간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며 “이는 민간어린이집을 고사시키겠다는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는 오는 2010년까지 국공립 보육시설을 지금의 2배로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는 등 선별적인 보육정책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전체 보육아동 중 31.3%를 차지하는 국공립·법인 등 정부지원지설에 보육예산의 71.3%를 사용해 왔다. 민간어린이집은 정원 채우기도 빠듯한 반면 국공립보육시설은 대기아가 정원의 70% 정도되는 이유가 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으로 유아교육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유치원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규제는 많고 지원은 턱없어 그 격차는 더 더욱 벌어진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보육분야 특수시책 사업도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민간보육교사 처우개선비만 따져보아도 서울은 17만5000원인 반면 충남은 5만원, 광주는 3만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 보육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충남도를 비롯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민간보육시설 관계자를 참여시키지 않고 있다. “모래알을 쌀로 만드는 재주를 묻고 싶다”는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이 많다는 것이 현실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