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서울교육청 '임신·육아중 여교사는 전보 유예' | ||
---|---|---|---|
작성자 | iadmin2 | 작성일 | 2007-10-24 00:00:00 |
조회수 | 2,570회 | 댓글수 | 0 |
서울시교육청은 임신이나 육아 중인 여교사와 다자녀 여교사는 전보시 우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08년 3월 1일자 초등학교 교사 전보 원칙'을 확정했다. 확정된 안에 따르면 임신 중이거나 3세 미만 자녀를 육아 중인 여교사, 또는 3자녀 이상을 키우고 있는 여교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전보를 유예하거나 근거리학교에 배치토록 했다. 또 장애인 부양 교사의 안정적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관내 전보 시에만 근거리 학교 배치 혜택을 주던 것을 희망하는 지역교육청 배정까지 확대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