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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유치원 전임강사 원직복직 촉구
작성자 iadmin2 작성일 2007-10-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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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병설유치원해고자복직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는 24일 전교조강원지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은 중앙노동위원회 결정(본보 지난 20일자 5면 보도)에 따라 “유치원전임강사들을 원직복직시키고 체납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날 “중앙노동위가 지방노동위 판정과 같이 부당해고이므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며 “더 이상의 교육력 손실과 혈세낭비를 막기 위해 중앙노동위 판정에 승복하라”고 밝혔다. 중앙노동위는 지난 19일 ‘도교육청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대한 심판 회의를 열어 도교육청의 재심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측은 “아직 중앙노동위로부터 재심을 기각한 이유를 담은 결정문을 통보받지 못해 현재로선 뭐라고 답할 수 없다. 결정문을 받아본 후 공식입장을 정리, 발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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