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어린이집 하루 12시간이상 운영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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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admin2 | 작성일 | 2007-10-25 00:00:00 |
조회수 | 2,909회 | 댓글수 | 0 |
지난 6월 모 자치단체 보육지원 담당 K사무관이 관내 모 대학에서 열린 보육도우미 양성교육 설명회 자리에서 보육시설과 시설장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파문을 일으켰었다. K사무관의 발언 내용이 알려지자 전국어린이집연합회가 나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린이집 원장들을 모두 부도덕한 장사꾼으로 매도했다”며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등 파문이 확산됐다. 이후 K사무관의 공식사과로 사태는 일단락 됐지만 이 사건은 어린이집에 대한 과도한 행정규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된 지도점검을 통해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하도록 행정지원을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규제 실태를 살펴보면 과도한 측면이 많다는 것이 보육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유치원은 반일제, 시간연장제, 종일제, 방학, 임기휴교 등이 가능하지만 어린이집은 하루 12시간 이상 문을 열어야 하고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단 하루도 문을 닫아서는 안된다. 또 반당 정원도 교사 1인당 5-10명 정도가 유치원보다 적은 반면 간호사, 취사부 등 종사자 고용 의무사항은 훨씬 엄격하다. 수혜경비도 유치원은 학부모와 협의를 통해 자율 결정하지만 어린이집은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유치원은 감가상각, 이자, 차량구입비용 지출에 제한이 없지만 어린이집은 보육료의 4%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유치원은 사전예고를 통해 장학지도를 중심으로 하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반면 어린이 집은 불시에 행정공무원이 들이닥쳐 재무회계나 사무의 적정성만을 주로 따져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예외 없이 운영정지나 폐쇄조치를 내리는 것도 문제다. 보조금 과·오납 사실이 적발될 경우 전체 보조금을 일시에 반납토록 해 시설 운영을 한 순간에 마비시키는 일도 있다. 감사태도도 검찰의 압수수색이 무색할 정도다. 밤늦은 시간까지 서류를 뒤지고 부모들에게 확인 전화를 거는 것은 기본이다. 심지어 정원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죄 없는 유아들을 줄 세워놓고 머리수를 확인하는 사례도 있다. 이 같은 과도한 규제와 행정처벌은 곧바로 보육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져 고스란히 유아들에게 돌아간다. 정부 지원시설조차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는 과도한 규제를 만들어 놓고 비 지원시설에 똑 같이 적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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