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이경숙의원, 유아교육 공교육화 반드시 이룩해야 할 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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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admin2 | 작성일 | 2007-10-18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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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감) 2004년 1월, 우여곡절 끝에 유아교육법이 개정됨.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과 사립유치원 구별 없이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토록 하는 등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주요내용으로 함. 개정안이 통과되어 유아를 둔 많은 학부모, 특히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보낼 수밖에 없는) 부모에게 자녀가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교육을 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끔 하였음. 현재 우리나라의 유치원 교육환경은 사립이 공립보다 열악한 실정임. - 교사 1명당 원아수, 공립(15.7명) - 사립(17.4명) - 컴퓨터 1대당 원아수, 공립(16명) - 사립(26명) - 남아용 소변기와 유아용 좌변기 1개당 사용인원, 공립(각각 6명, 12명)-사립(각각 12명, 24명)임 그러나 유아교육법이 개정되어 3년이 지난 현재, 유아의 78%가 다니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공립유치원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져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2007년 공·사립 유치원간 유아 1인당 교육비 지원액은 사립(1백원)과 공립(4백73만원)간 4.7배의 격차를 보임. 2007년 유아교육의 교육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재교구비와 기본운영비 지원액은 사립(2백61만원)과 공립(1천5백39만원)간 6.8배의 격차를 보임 2007년 공사립 유치원간 시설비 지원액은 사립(1백8만원)과 공립(2백83만원)간 2.6배의 격차를 보임 Q. 교육부총리는 이상과 같이 공립이 사립보다 열악한 환경에 있지만, 공립이 사립보다 크게는 6.8배나 더 지원되는 상황에서, 학부모 부담금은 사립유치원(175만 2000원)이 공립유치원(연평균 22만 4000원)보다 7.8배나 더 많은 것을 아시는지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면서 증액된 예산을 유아·특수·방과후 교육에 투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칸막이가 명확하게 쳐지지 않아서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유아교육 예산의 규모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현재 지역별로 유치원당 지원예산이 2.7배까지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유치원 공교육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교원인건비 등 균등한 교육환경 조성과 공·사립간 학부모 부담금 차이를 해소해야 하는데, 앞으로 교육부총리는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해서 지방교육예산에서 유아교육예산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입니까? 공사립 유치원간 연간 교원당 인건비는 사립(1천6백84만원)이 공립(4천7백1십만원)의 35.8%에 불과함.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음. 즉, 우수한 교사가 교육현장에 투입되었을 때 교육의 질이 향상됨. 따라서 우수한 인적자원이 유아교사로 유입되기 위해서는 처우 개선은 필수임. Q. 그러나 사립유치원 교원 인건비를 공립유치원 인건비 수준 100%로 보전해 주면, 2012년에는 약 1조 5천억이라는 막대한 재정 소요된다고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는 재정의 한계 등으로 실현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최소한의 수준인 공립유치원 초임인건비(9호봉)를 적용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한, 본 위원이 교원임건비(9호봉)을 기준으로 재정소요액을 추정해보니, 2008년에 3,900억, 2010년 4,210억, 2012년 4,400억 규모의 재정소요액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유아교육 공육화를 위하여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내년에 추가로 발생하는 8000억원의 예산 중 일부를 사립유치원 교원 인건비로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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