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둘째아 출산시, 월10만원 아동수당 지급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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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admin2 | 작성일 | 2007-10-19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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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아이를 출산할 때부터 1자녀 당 월10만원씩 현금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양승조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자녀 양육비 부담 때문이라면서 18일 이 같이 주장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전국가구의 평균소득 50%~150%인 가구의 출산중단의 가장 큰 이유가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으로 나타났는데(보사연, 2006년)자녀 양육비용의 부담은 중산층을 포함한 대다수 자녀양육 가정의 커다란 어려움으로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는 각 가정의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행태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은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에만 국한되어 있는데 만0~5세미만 아동의 53.2%만이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이용(2006년)하고 있어 육아지원시설 이용 없이 가정 내에서 조부모 또는 보모가 자녀를 돌보는 가정이 많으나 이에 대한 양육비 지원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양 의원은 "우선 둘째아 이상 출산시 5살이 될 때까지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하는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해야(2008년1월1일 출생 이후) 저출산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추계해 보면 2008년~2011년간 총 1.7조(국비 8386억원, 지방비 8386억원)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프랑스, 스웨덴,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모두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와 문화가 비슷한 일본의 경우 71년에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해 현재는 아동이 12세가 될 때가지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양 의원은 “기존 국가의 양육비 재정지원은 정책체감도가 낮고 부모의 선택권도 제약하고 있으므로 국가예산을 보육시설에 간접적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아동수당의 형태로 각 가정에 직접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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