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공기질 관리대상 내년부터 "100명 이상 국공립 보육시설"로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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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iadmin | 작성일 | 2007-09-15 00:00:00 |
| 조회수 | 3,732회 | 댓글수 | 0 |
실내 공기질 법정 기준 적용 대상이 내년부터 보육아동 100명 이상인 국공립 보육시설 등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4일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공립 보육시설은 내년부터 보육아동 100명(연면적 430㎡) 이상이면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민간시설은 내년 200명(연면적 860㎡) 이상인 곳부터 시작해 2011년 100명 이상인 시설까지로 점차 확대된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 대상 중 보육시설은 연면적 1000㎡ 이상인 국공립시설만 해당되기 때문에 적용대상은 전체 2만9000여 보육시설의 0.1%(25곳)에 불과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리대상 보육시설 수는 2008년 539곳(전체시설의 1.8%), 2011년 2036곳(7%)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바뀐 규정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법이 정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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