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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유아 교육시설 식품위생 "사각지대"
작성자 iadmin 작성일 2007-09-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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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온 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위생관리가 중요시되고 있는 가운데 청주시내 일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유아교육시설이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관계기관의 강력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또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유아교육기관 관계자들이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미루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각성이 요구되고 있다. 3일 청주시와 청주시교육청에 따르면 현행 식품위생법 상 집단급식소 신고를 마친 어린이집은 133개소, 유치원은 37개소 등 모두 170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원생과 종사자를 합친 인원이 50명을 넘어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어린이집이 140개소, 유치원은 38개소이어서 어린이집은 7개소, 유치원은 1개소가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어린이집의 경우 내덕동 A어린이집과, 금천동 B어린이집, 강서동 C어린이집, 봉명동 D어린이집, 사창동 E어린이집 등은 교사 등 종사자를 제외하고도 재학 중인 원생만 50명이 넘는데도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치원의 경우도 용암동의 F유치원이 원생이 180여명이나 되면서도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고 원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청주시는 지난달 23일부터 오는 6일까지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벌여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도 점검을 펼치고 있으나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은 어린이집과 유치원들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벌일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은 식품위생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며 자발적인 위생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 대규모 식중독 발생 등의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이처럼 일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세부적으로 명시돼 있는 시설을 갖추려면 많은 비용이 투자돼야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투자비용이나 수용인원을 떠나 집단급식소를 신고하지 않는 것은 교육자의 양심을 속이는 행위”라며 “인원에 관계없이 설립인가 조건으로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청주시 관계자는 “오는 6일까지 예정돼 있는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을 마치고 곧바로 미신고 시설에 대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집단급식소는 비영리로 운영되면서 지속적으로 1회 50인 이상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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