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꽉막힌 보육법, 놀이방에 애도 못 맡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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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admin | 작성일 | 2007-09-05 00:00:00 |
조회수 | 2,963회 | 댓글수 | 0 |
최근 놀이방에 아이를 맡기러 왔다가 놀이방이 아이를 받아주지 않자 발만 동동 구르는 직장맘들이 늘고 있다. 직장맘들이 아이 맡길 데를 찾아 전쟁을 치르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정부 감사가 너무 심하다고 하소연하는 놀이방과 부모들이 많아지는 것. 맞벌이 가정이 늘고 있는 요즘 아이를 맡아 줄 놀이방이 법망을 벗어나 적발될까 두려워 앞뒤 꽉 막힌 규제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직장맘 아이 맡기기 힘들어 = “아이를 놀이방에 맡기지 못하면 어디에 맡기라는 건가요?” 올해 6세, 5세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김모씨는 지난 유치원 여름방학 동안 아이 맡길 데를 찾느라 고생했다. 김씨는 오전반에 아이를 등록시켰는데 오후에는 아이를 맡아줄 수 없다는 놀이방 측에 어이가 없다. 사정을 들어보니 정부 감사가 수시로 이뤄져 적발되면 문을 닫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한다. “놀이방은 오후반을 받을 경우 오전반에 아이 하나를 받은 것처럼 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한다”며 “어린이집으로 이름이 바뀐 뒤에는 예전처럼 아이 맡기기가 힘들어 학원에도 보내는 사람들이 많다”고 털어놨다. ◇놀이방이 아이를 거부하는 이유 = 김씨처럼 아이를 맡길 데를 찾아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는 부모들이 증가추세다. 문제는 영유아보육법의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양되면서 어린이집 등에 대한 규제가 생겼기 때문. 외면상으로는 어린이집, 놀이방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구축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공급한다는 일념이지만, 실제로 보육시설 평가제가 운영되면서 강화된 규제에 몸살을 앓고 있는 곳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6세 이상 아이를 가진 직장맘들은 놀이방과 유치원을 함께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놀이방의 사정상 보육법에 정해진 정원만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요즘 놀이방 등을 보면 오후반에 아이를 맡기는 곳은 드물다. 놀이방 등 보육시설도 할 말은 있다. 한 복지시설 관계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통해 “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노동법 등 서로 상충되는 조항이 있더라도 ‘보육시설’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게 정답”이라며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다. 한국보육시설연합회 가정보육시설 이라 위원장은 “‘아동 대 교사’ 비율을 적용시키다보면 더 이상 아리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면서 “2004년도부터 영유아보육법이 바뀌면서 한 번 위반해도 범법자처럼 취급되기 때문에 정부감사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허리 휘는 ‘보육비’ vs ‘보육시설 인증제’ = 1주일에 3번이상 놀이방을 바꿀 수밖에 없는 직장맘에게는 허리 휘는 보육비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통계청이 지난 3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8월 소비자 물가는 전반적으로 안정된 양상을 띄었지만 보육시설 이용요금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9%나 상승했다. 이렇듯 보육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보육시설의 서비스 개선은 체감으로 다가오지 못하고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보육시설 9400여개소(약30%)가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 참여하고 있으며 8월 현재 11.4%가량이 평가인증을 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하지만 시범적으로 평가제를 운영한다는 여성가족부의 입장과 달리 현장에서는 보육시설들간 경쟁심화로 양상이 변질돼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평가제 운영으로 불심 감사가 수시로 이뤄지면서 정작 아이들에게 쏟을 시간보다 서류작성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 일부에서는 정부지원은 없으면서 시설부담만 막대하다며 자살을 선택하는 이들도 나타나고 있다. 반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불시검시가 있으니까 보육시설로서는 불안한게 당연하다”며 “평가제는 시범사업이므로 참여를 독려하는 것일 뿐 보육시설에 손해를 주는 것은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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