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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성의 요람엔 ‘요람’ 이 없다… 대학 10곳중 6곳 보육시설 설치 외면
작성자 iadmin 작성일 2007-09-06 00:00:00
조회수 2,911회 댓글수 0
국내 대학 10곳 중 6곳 가량이 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 보육시설 설치 현황’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대상인 68개 대학 중 40개교(58.8%)가 규정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 직원이 200명이 되지 않는 대구대와 창원대 등은 규정을 지킨 반면 여성 직원이 700명이 넘는 사학명문 이화여대와 부산대, 전남대 등은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밖에 건국대(서울) 경희대(수원) 단국대(서울) 서울시립대 연세대(서울) 중앙대(서울) 홍익대(서울) 등도 관련 규정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공립대의 경우 22개교 중 6곳(27.3%), 사립대의 경우 46개교 가운데 28곳(41.2%)만이 관련 규정을 이행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는 상시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보육시설을 설치토록 명시돼 있다. 또 직장 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최 의원은 “아이를 키우는 일은 이제 개인의 일이 아닌 정부와 사회의 몫”이라며 “지성의 요람인 대학에서조차 직원들의 영유아 보육에 소홀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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