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청비
`
  • 상담문의
제 목 대구·경북 지역 직장보육시설 태부족
작성자 iadmin 작성일 2007-08-22 00:00:00
조회수 2,430회 댓글수 0
의무사업장 설치율 19%에 그쳐 대구·경북지역 직장 내 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0일 대구지방노동청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대구·경북지역의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은 모두 69개소다. 그러나 이 중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곳은 8개소, 위탁 3개소, 보육수당 지급 2개소 등 모두 13개소에 불과해 의무이행률이 18.8%에 그쳤다. 이 같은 수치는 전국 평균률 35.2%에 비해 턱없이 낮다. 직장 내 보육시설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여성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데, 사업주들이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기피하고 있다. 현행법상 보육시설설치 의무이행사업장(영아유아법상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여성 300명 이상 근무 사업장)이 법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조치가 없다. 전국여성노조 대구경북지부 관계자는 “여성들은 일을 하고 싶어도 항상 육아문제와 맞물려 있어 취업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인데도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를 고민하는 사업장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정부의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에 대해 5억원의 시설설치비를 융자하고 소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은행 등 일부 사업장이 보육시설을 건립 중이어서 다른 사업장으로의 확산이 기대된다. 대구은행은 오는 11월 준공을 목표로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직장보육시설(150명 수용 규모)을 건립 중이다. 대구지방노동청 관계자는 “공동직장 보육시설 설치 및 보육수당 지급 등 해당 사업장 형편에 맞게 보육시설을 탄력적으로 건립, 운영하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교육계 소식 목록

Total 7,621건 489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