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우선임용'' 위헌 결정 피해 국립사범대 졸업생 전원 특별 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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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admin | 작성일 | 2007-08-07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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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가 1990년 헌법재판소의 국립 사범대 졸업생 우선임용 위헌 결정으로 교단에 서지 못하다 교대에 편입한 미임용 교사 820명 전원을 특별 임용키로 해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교육부는 6일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3일 공포됨에 따라 특별임용을 위한 계획 수립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08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이들을 모두 구제하는 것을 목표로, 올 11월 치러지는 교원 임용고사부터 일정 인원을 할당해 연차적으로 임용할 계획이다. 다만 임용시험은 오는 11월 일반 교대생들이 치르는 시험과 똑같이 치러지며, 4년간 응시 기회는 3회로 제한된다. 이달 말까지 교육부는 특별편입생들의 희망 임용지를 조사해 시·도별 인원을 확정한 뒤 9월 연도별 채용 예정 인원을 공고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반 교대생과 교수들은 저출산 시대에 발맞춰 교원 감축 계획을 세우는 교육 당국이 억지로 정원을 늘려 이들을 임용하려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교대생들은 나이가 많고 교대를 졸업한 지 오래된 이들을 특별 임용하려는 것은 초등교원의 전문성을 무시한 정책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대구교대의 한 교수는 “교육부가 구체적인 인원 조정 계획을 밝히지 않아 아직 공식 대응은 하지 않고 있지만, 일반 학생들에게 피해가 있을 경우 전체 교대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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