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유아교육·방과후 학교, 필수예산사업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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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admin | 작성일 | 2007-08-07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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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사인건비 등 유아교육사업비와 방과후 학교 사업비가 내년부터 필수 예산항목으로 신설돼 이들 사업의 안정성이 높아지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김신일)는 6일, 유아교육과 방과후 학교사업을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으로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우선 저출산 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종전에 국고보조로 관리되던 유아교육사업을 2008년부터는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유야교육사업비를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에 반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들의 결산때 이들 항목의 집행여부를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유아교육사업의 집행수준을 높이려는 것이다. 또 사교육비 줄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2006년도에 본격 도입된 방과후 학교도 2008년도 교부금 측정항목에 포함시켜 방과후 학교사업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했다. 현재 방과후 학교는 전체 학교의 99.8%에서 실시되고 있고 참여학생은 전체 학생의 49.8% 수준으로 본격시행 이후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교육부는 평가하고 있다. 이밖에 시도 교육청이 단위학교에 학교 운영비를 늘리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또 균형교육비 항목을 신설해 수도권과 지방, 계층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시도간 특성을 반영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내년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29조 5천억원으로 올해 26조 2천억원보다 3조 3천억원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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