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저소득층 학생 점심·학비 정부서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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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admin | 작성일 | 2007-08-07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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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점심과 학비 등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균형교육비’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수도권과 지방 및 계층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교육비, 방과후학교 사업비 등의 항목을 신설한 지방재정교부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만 6살~만 17살(초1~고3) 기초생활수급자 학생들에게 중식비나 학비를 지원하고 학습 보조교재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균형교육비’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된다. 지급액은 기초생활수급자 학생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뤄진다. 전국의 기초생활수급자 학생은 32만3천여명에 이른다. 균형교육비는 이와 함께 시나 읍 지역으로 다니는 농산어촌 학생들의 통학비 지원에도 쓰인다. 교육부는 또 그동안 지원의 근거가 없었던 방과후학교 사업에 대해서도 별도의 지원 항목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방과후학교 사업으로 진행되는 농산어촌 지원, 자유수강권 제공, 초등보육 지원 등이 좀 더 안정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학교 운영 및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한 ‘학교·교육과정운영비’, 노후 화장실이나 급식실 등의 교육시설을 바꾸는 데 쓸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비’, 만 3~5세 유아 학비를 지원하는 ‘유아교육사업비’ 항목도 새로 포함됐다. 성삼제 교육부 지방교육재정담당관은 “이번 개정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적 조치에 따른 것”이라며 “일단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올해보다 3조3천억원 늘어난 29조5천억원으로 편성할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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