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농어촌 보육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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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admin | 작성일 | 2007-07-27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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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지역의 보육환경개선을 위해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배치기준 등을 완화한 특례가 허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도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서, 벽지, 농어촌 지역에 있는 보육시설의 종사자 배치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배치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를 허용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 보육시설인 경우 교사대 아동비율이 보육교사 1명당 0세는 4명, 1세는 7명, 2세는 9명, 3세는 19명, 4세는 24명 등으로 총 정원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례인정범위가 허용된다. 당초 배치기준은 교사 1명당 0세는 3명, 1세는 5명, 2세는 7명, 3세는 15명, 4세는 20명 등이다. 특례인정 대상시설은 도내 12개 읍면지역에 소재한 보육시설 97개소다. 이와 함께 시설장의 보육교사 겸임 특례를 인정, 보육시설의 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는 겸임허용기준을 영유아 보육정원 20인 이하의 보육시설에서 영유아 보육정원 21인 이상 39인 이하의 보육시설로 특례인정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해당하는 시설은 도내 읍면지역과 동의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85개 보육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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