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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허위학력 강사 고용 적발 땐 해당 학원도 영업정지
작성자 iadmin 작성일 2007-08-02 00:00:00
조회수 2,548회 댓글수 0
서울시교육청은 학력이 허위로 드러난 강사가 속한 학원에 대해서도 고강도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원들 역시 소속 강사들의 학력 위조를 부추기거나 방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학원 강사들을 상대로 다음달 초까지 이어지는 학력 검증 작업 결과 잘못이 드러나는 학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나 경고, 시정명령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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