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유치원 교육부터 계층 나누려 하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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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admin | 작성일 | 2007-07-25 00:00:00 |
조회수 | 2,553회 | 댓글수 | 0 |
정부가 상한선을 정해 가격을 규제하고 있는 어린이 집 보육료에 대한 자율화 방침을 추진하고 나서 보육서비스의 양극화를 초래할 우려를 낳고 있다. 또 이로 인한 보육료 인상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 서민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보육정책의 공공성을 크게 후퇴시킬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는 보육료 상한선 예외 시설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을 마련, 2008년 시행을 목표로 의원발의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의 골자는 현재 정부에서 전국의 어린이집에 0∼2세 영아 1인당 8만6,000∼29만2,000원씩을 지원하고 있는 기본보조금 지원 대상을 만 5세이하 유아까지 확대하면서 기본보조금을 받지 않는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보육료 상한 규제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의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시설은 고작 5.6%에 불과할 정도로 보육의 공공성이 취약한 현 실정에서 보육료 상한 규제마저 풀리면 보육료 인상과 계층간 양극화 심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고개를 들고 있다. 실제로 도의 경우 모두 755개의 보육시설이 있으며 이중 국공립보육시설은 64개소로 8.5%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욱이 일부 어린이집들이 특기·적성교육비나 각종 잡부금 명목으로 편법적으로 상한선 이상의 보육료를 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법안이 개정될 경우 상당수가 고급서비스를 내세우는 등 전반적인 보육료 인상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강원 개발 연구원 한 관계자는 “부모들은 대부분 접근성을 중심으로 어린이 집을 찾는 경향이 있는데 정부의 안대로 시행될 경우 소득 차이로 인한 어린이집 쏠림 현상 등 계층 간 위화감이 커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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