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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교육청 4곳, 학원 심야제한 아예 없애기도
작성자 iadmin 작성일 2007-07-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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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학원 공부 때문에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는다는 우려가 나오는데도, 대다수 시·도교육청들이 학원 교습 시간 제한 규정을 아예 없애거나 오히려 학원 운영 시간을 더 늘려주는 조례안을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마련한 ‘학원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 예고안’을 모아 살펴보니, 부산·대전·광주·경남은 학원 운영 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아예 두지 않았다. 대구, 강원 등 10곳은 자정까지로 정했다. 서울은 종전 밤 10시까지에서 밤 11시까지로 늘렸고, 충북은 기존의 밤 11시 제한 규정을 유지했다. 시·도교육청들은 각각 조례안을 만들어 지난달과 이달에 입법 예고했고, 조례안은 시·도교육위원회 심사·의결,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9~10월께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 2000년 2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전국 16개 시·도 모두 학원 교습시간 시한을 밤 10시~자정으로 정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학원법이 재개정됐을 때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교습 시간을 정할 수 있다”(16조2항)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시·도교육청들이 일제히 학원 교습 시간을 늘리는 안을 마련한 것이다. 교육청 쪽은 ‘학원 운영 시간을 제한해 봐야 실효성이 없고, 또 지나치게 제한하면 도리어 고액·비밀 과외를 부추길 수 있다’고 말한다. 이상호 부산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사무관은 “교습 시간을 제한한다고 학생들의 건강이 좋아진다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 시·도교육청이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보다는 학원 쪽 주장에 치우쳐 정책 결정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학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정책실장은 “서울 등 대다수 시·도교육청의 여론조사에서, 학부모와 교사 절반 이상이 학원 운영 제한 시간으로 밤 10시나 11시를 선호했다”며 “학원들의 로비가 없고서는 이처럼 여론을 외면한 조례안을 만들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학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교육 연구회’ 공동대표는 “밤 11시~새벽 1시는 숙면할 최적의 시간으로, 이때 잠을 자야 성장에 지장을 받지 않는다”며 “심야나 새벽까지 아이들을 학원에 잡아두도록 허용하는 것은 최악의 인권 침해”라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5월 학원 교습 시한을 앞당기도록 하는 취지의 지침을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승융배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장은 “심야 학원 교습을 하지 말도록 독려하고, 그래도 심야 학원 교습을 허용하면 시·도교육청 평가항목으로 넣어 제재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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