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학원수강료 담합 인상 조사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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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admin | 작성일 | 2007-07-13 00:00:00 |
조회수 | 2,559회 | 댓글수 | 0 |
중·고교 학습참고서 가격담합과 유치원 입학금 담합 조사를 마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액 사설학원의 수강료 담합인상에 대해 조사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공정위 이동규 사무처장은 12일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학원들이 개별적으로 수강료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여할 부분이 아니지만 담합으로 수강료를 인상했다면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고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들의 사교육비 출혈이 너무 커 국민정서상 조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사의 실효성과 필요성 등을 감안해 조만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산과 울산지역의 유치원 입학금 담합 문제는 8월이나 9월초쯤 위원회에 상정해 처리할 것이며 전국적인 조사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들어 공정위는 교복업체의 가격담합, 중·고교 학습참고서 가격담합과 불공정행위를 조사하는 등 교육분야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 석유화학업계의 인수·합병(M&A)을 통한 구조조정에 대비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해외사례를 파악하는 등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이사무처장은 “유화업계에서 구조조정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며 공정위 차원에서는 내부적인 TF팀을 구성해 (기업결합심사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결합심사에 대해 “국내시장 점유율만 보는 게 아니라 해외시장으로부터의 경쟁 도입이나 신규 진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조업체의 허위광고·부당약관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이사무처장은 “전국 160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약관 실태를 조사 중이고, 허위·과장광고에 대해서도 8월 중 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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