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대전 공공체육시설서 장애아 출입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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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admin | 작성일 | 2007-07-11 00:00:00 |
조회수 | 2,509회 | 댓글수 | 0 |
대전의 한 공공체육시설에서 장애아동의 입장을 거부해 물의를 빚고 있다. 12일 대전시 서구청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아동 5명이 인솔교사와 함께 서구 정림동의 국민체육센터를 찾았다가 "장애아동은 이용할 수 없다"는 체육센터 관계자의 말을 듣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인솔교사는 "어린이용 풀장과 장애인 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으니 꼭 사용하게 해달라"고 했으나, 체육센터 관계자는 "얼마 전 한 장애아동이 풀장에서 대변을 보는 바람에 수영장 물을 뺀 일이 있어 입장시키기 곤란하다. 인근의 시립 체육관으로 가달라"며 외면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서구청의 홈페이지 사이버 민원실에는 체육센터의 처사를 성토하는 시민들의 비난성 글이 잇따르고 있다. 김 모씨는 "어느 곳이든 장애아들에게 문을 열고 있는 시대에 장애아이라는 이유만으로 문전박대를 받았다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며 "장애아들도 똑같은 사람인데 이게 무슨 일인지, 정식 사과와 답변을 부탁한다"는 글을 올렸다. 최 모씨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수영장을 같이 사용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비장애인들이 장애아동들과 같이 수영하는 게 꺼려지면 장애아동들을 배려해 비장애인들이 잠시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어떤가"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체육센터 관계자는 "중증장애인들이 수영장에서 실례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때마다 물을 교체하려면 수십만원의 경비가 들어간다"며 "국가에서 지었지만 개인이 수탁받아 운영하는 만큼 경비가 소요되는 측면을 무시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입장이 안된다고 한 적은 없고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 오해를 산 것 같다"고 해명한 뒤 "장애아동은 인근 산성동의 시립체육관을 이용하라고 권유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래 서구청은 "서구 국민체육센터는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운영되는 공공시설물로 사용을 원하는 주민을 거부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8월 문을 연 대전시 서구 정림동 국민체육센터는 국민체육진흥기금 30억원과 구비 18억원 등 모두 48억원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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