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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광주 보육시설 통학차량 불법운행 만연
작성자 iadmin 작성일 2007-07-11 00:00:00
조회수 2,501회 댓글수 0
안전신고 안한 차량이 6대중 5대꼴 광주 보육시설의 어린이 통학차량 불법 운행이 만연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8일 광주 광산구 의회 최경미 의원과 광주시 등에 따르면 5월 기준으로 광주시내 보육시설 1천45곳에서 운행 중인 9인승 이상 통학차량 422대 가운데 안전신고를 한 차량은 16.3%인 69대에 불과하다. 도로교통법과 영유아보육법 등에서는 보육시설이 통학차량을 운행하려면 보육시설이나 시설 운영자 명의의 차량을 확보해 어린이에 맞는 좌석 안전띠나 출입문 발판 설치 등 정해진 구조를 갖추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차량의 불법 운행이 만연한 것은 관련 법규에 맞는 차량 구조변경과 등록에 따른 비용이 비싼 반면 무단운행을 하다 적발되더라도 처벌은 가볍기 때문이다. 실제로 차량 구조변경 및 이전 등록에는 차량 구입비를 제외하고 통상 200만 원 가량의 경비가 들지만 신고필증 없이 운행하다 적발된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뿐이다. 미신고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보육시설에 대해 관할 구청에서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많은 보육시설이 경비절감을 이유로 지입차량이나 임대차량을 이용하고 있어 단속 위주의 행정을 펼 경우 영세 보육시설의 차량운행을 사실상 중단시키는 결과가 예상돼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운행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의 약 35%만이 신고 차량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관련법 개정을 통해 지입이나 임대차량을 양성화하되 영.유아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차량 구조를 갖추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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