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부산 유치원 수업료 담합조사 논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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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admin | 작성일 | 2007-07-11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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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유치원 수업료 '담합조사' 논란 공정위 "지난 3월 회의 통해 12.9% 인상 결정” 사립유치원聯 "과다인상 예방차원” 강력 반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산사립유치원연합회(유치원연합회)의 2007년도 수업료 인상건에 대해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갖고 ‘담합 의혹이 있다’고 밝힌 뒤 조사를 벌이자 부산지역 사립 유치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18일 부산공정거래사무소와 부산사립유치원연합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3월 유치원연합회가 회의를 통해 올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12.9%의 수업료 인상률을 결정한 사실을 포착,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뒤 담합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심의를 거쳐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산공정거래사무소는 본부의 지시를 받아 최근 사실상 조사를 끝내고 심의 중이며, 조만간 조사결과보고서를 공정위 본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같은 공정위의 조사에 대해 유치원연합회는 “공정위가 말하는 담합은 지난해 10월 임시총회 때 부산시교육청의 공문에 따라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과다한 수업료를 예방하기 위해 연합회 차원에서 안내한 사항에 불과한 것”이라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로 입을 맞추거나 밀실회의를 하지 않아 담합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치원연합회는 이 같은 요지의 탄원서를 작성, 최근 각 교육계와 유치원장 등 3000여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교육부와 공정위, 부산공정거래사무소 등에 제출했다. 유치원연합회는 특히 “공정위가 지난 4월 대학등록금 인상 담합 혐의에 대해 ‘대학관계자들이 모여 등록금 인상에 대해 정보를 교환했지만 실제 인상률이 3.2∼12%로 큰 차이를 보여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힌 적이 있다”며 “유치원연합회는 지난해 대비 올해 실제 인상률이 마이너스 11.1%에서 100.5%에 달해 대학등록금에 비해 10배 이상 차가 큰데 어떻게 담합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항변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유치원연합회가 2006년 15만7000∼18만원에서 올해 18만∼20만원으로 평균 12.9% 인상했다고 밝혔으나, 유치원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 306곳은 실제 16만∼36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성애 부산사립유치원연합회장은 “사립유치원을 음해하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공정위가 정확한 사실 확인 과정도 없이 성급하게 ‘담합행위’ 운운하며 언론에 발표하는 바람에 유치원이 부도덕한 집단으로 낙인찍혔다”며 “정확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명예회복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법적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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