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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유치원 급식시설 기준 대폭 강화
작성자 iadmin 작성일 2007-07-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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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유치원 급식시설·설비기준 대폭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일 공포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100명 이상 급식을 실시하는 유치원의 경우 전처리실, 조리실 및 식기구 세척실로 작업구역을 나눠야 하며 손 세척실과 손 소독시설을 함께 갖춰 손에 의한 오염을 막도록 했다. 조리실은 환기시설과 냉·난방시설, 방충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 식기구를 소독하기 위해 전기살균소독기나 열탕소독시설을 갖춰야 하며 쓰레기통은 해충의 접근을 막기 위해 뚜껑이 있는 페달식을 사용하도록 했다. 냉장식품과 가열조리 식품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전자식 온도계도 구비해야 한다. 급식재료와 다른 물품은 따로 구분해 서로 섞이지 않도록 분리 보관하게 했다. 교육부는 이번 기준에 미달하는 유치원에 대해 3년 이내에 보완하도록 경과조치를 둬 2010년 6월까지 모든 유치원이 시행령 기준에 적합한 급식시설을 갖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종일제 유치원의 증가로 전체 유치원의 96%가 급식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안전한 급식운영을 위한 기준이 없어 이번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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