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강원포럼]공립유치원 계약제교사건에 관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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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admin | 작성일 | 2007-07-05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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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포럼]공립유치원 계약제교사건에 관해 최근 공립유치원 계약제교사(강사·구, 전임강사)의 문제가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다. 언론의 이러한 관심이 강원유아교육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을 기대해 보면서 업무 담당자로서 본 사안의 바른 이해를 위해 지금까지의 경과와 그들의 주장 몇 가지에 대하여 소견을 밝히고자 한다. 교육부는 1982년 유아교육을 확대하면서 정원이 부족하자 초등교사가 겸직하여 유아교육을 담당하게 하였다. 그후(1986) 초등 겸직교사 해소를 위하여 `공립유치원 전임강사 운영 관리 지침'을 만들어 전국적으로 전임강사를 임용하게 되는데, 이들은 정원 외로 원장이 1년 단위로 임용하면서 학급담임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1998년 교육법시행령의 폐지로 전임강사제가 폐지되면서 명칭은 계약제교사로 바뀌게 된다. 2004년 10월 정원이 100% 배정됨에 따라 계약제교사들은 학급담임으로서의 임용 요건을 상실하게 된다. 이때부터 당사자들은 이 사실을 수용치 않고 반발하기 시작하고, 이에 교육청은 생활 안정과 고용 대책을 위하여 당사자들과 수차의 협의를 거쳐 `공립유치원 계약제교사(강사)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이들을 희망에 따라 종일반 담당 강사로 한시적으로 임용하게 된다. 동 지침에 명시된 한시적 임용 기간은 당시 인원 29명을 기준으로 향후 정원 배정이 29명이 될 때까지로 하였는데 2007년 3월1자로 이 요건이 완료되어 당사자들에게 알렸으나 이번에도 이들은 이를 수용치 않은 것이다. 계약제교사들이 주장하는 핵심은 정규교사화이다. 교육부 회의자료(1992) `전임강사의 정규교사화 추진'에 따라 타시도는 모두 정규교사화 하였는데, 강원도는 이를 소홀히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임강사 정규교사화 추진'의 의미는 `전임강사를 정규교사로 충원하라'는 의미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후 각시도는 정규교사화를 추진하는데 그 방식은 서로 다르다. 대체로 특별채용과 가산점 방식을 선택하는데, 일부 가산점을 적용한 시도의 경우 점수 미달자를 불합격 처리한 사례가 있어 전임강사 모두를 정규교사화 하였다는 주장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도의 경우에는 위의 두 방식 모두를 활용하여 정규교사화를 지원하였다. 1990년 38명을 특별채용 한 것을 비롯하여, 2003년까지는 10점의 가산점을, 2004년에는 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여 144명을 정규교사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아직 정규교사가 되지 못한 25명에게는 계속 임용고사를 권유하였으나 2005년이후에는 임용고사 자체를 거부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계약제교사들은 2007년 2월28자 임용기간 만료 사실을 `부당 해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임용은 초·중등교육법 등에 근거를 두고,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규교사와 동일한 교육공무원법 등을 따르고 있다. 즉 공법상의 계약이라 볼 수 있는 데, 이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또한 ①특별채용의 전례, ② 가산점 부여, ③종일반 강사 임용, ④교육보조원 및 기간제 우선 임용 권유 등을 고려해 볼 때 `부당 해고'라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계약제교사들은 정규교사화가 불가능한 경우 현 신분 유지를 주장하면서 경기도의 예를 들고 있다. 그러나 교육 여건과 규모, 출생률 등 인구학적 동향 등을 종합해 볼 때 경기도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이고, 현 신분을 유지하는 문제 역시 또 다른 지침 제정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이는 관련자의 합의 부재, 행정의 신뢰성 등 다방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본다. 계약제교사(강사)들이 지금까지 강원유아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은 지대하다. 그렇기에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들이 계속 유아교육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 즉, 종일반 교육보조원 우선 임용, 기간제교사 우선 임용 등을 권장해 보았지만 그들은 이를 수용치 않고 있다. 계속 강원유아교육의 동참을 기원해 본다 박상남(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담당장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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