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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저출산 문제 풀려면 영유아 교육비 부담 덜어줘야
작성자 iadmin 작성일 2007-07-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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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 14일 오후 기획예산처 MPB홀에서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노동 육아분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 시민단체, 보육시설단체, 관련부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소득계층별 보육료 부담의 형평성제고를 위한 보육료 차등지원 확대 방안, 보육료 부담 완화와 서비스개선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한 차등보육료 및 기존보조금 절충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김현숙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2005년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08명으로 사상최저 수준이라고 말하고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정책수단의 하나로 영유아 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보육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간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하고 이를 위해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 공급자간 경쟁 활성화, 서비스개선 관련 항목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 다양한 전략과 그에 상응하는 정책 대안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기본보조금제도는 보육서비스의 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인 서비스수준 개선하는 데는 다소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으며 육아보조금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본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할 경우 재원을 낭비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기본보조금은 시급한 과제인 서비스개선을 위한 보조금 형태로는 비효율적이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수요자 보조금의 장점을 살리는데 한계가 있고 공급자 보조금처럼 서비스개선 항목과 직접 연계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본보조금은 보육시설 다니지 않는 아동에 혜택없어 아울러 기본보조금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받고 있는 반면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동은 저소득층이어도 전혀 혜택이 없어 형평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기본보조금제도는 부모의 부담증가 없이 민간시설의 서비스개선을 위해 적정수준의 서비스제공이 가능한 비용과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간의 차액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수에 따라 민간보육시설에 지급하는 제도이다. 김 위원은 또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현행 차등보육료지원 제도는 저소득층의 소득대비 부담비율이 고소득층 보다 높은 역진성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차등보육료 지원계획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도시평균소득 50%이하 계층을 제외한 저소득층 및 중산층(도시평균소득 51~130%이하)의 내년도 소득대비 보육료 부담비율(만3세 기준)이 2.8~3,8%로 고소득층(상위소득 20% 및 10%)의 부담비율 2.4~3.1%를 오히려 상회하게 된다는 것이다. "소득수준별 보육료 부담 형평성 감안…지원 방안 다시 짜야" 따라서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보육료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소득수준별 보육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육아지원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 및 중산층에 대한 차등보육료 지원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지원대상도 상위소득 20%계층으로 확대하는 한편 상위소득 10%계층은 보육수요가 많은 맞벌이 가구에 한해서 보육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 또 소득계층별 보육료 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시급한 과제인 보육서비스 개선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기본보조금의 연령별 지원 단가를 50%수준으로 삭감하고 나머지 재원을 차등보육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본보조금은 현행대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이용 아동 수에 따라 보육시설에 정액 지원하되 서비스개선이 필요한 항목과 연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보육료 수준은 적정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비용보다 미흡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음으로 기본보조금 지원금액을 삭감한 만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토론>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 결과 수요자중심의 차등보육료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차등보육료 지원확대보다는 기본보조금 지급방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강력하게 제기됐다.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 대표는 기본보조금의 지원보다는 보육아동 부모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차등보육료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다만 보육료 지원대상에 고소득 일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단계적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보육료 수준을 표준보육비용 기준으로 높일 경우 보육비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소득층 및 중산층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보육시설 지원보다 수요자 중심 차등보육료 확대방안이 바람직 현진권 아주대학교 교수도 공급자 지원방식은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으며 관리감독 기능의 확대로 공공부문이 팽창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방식 보다는 수요자 중심의 차등보육료 확대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조윤영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도 차등보육료 지원은 소득수준, 맞벌이 가정 등 수요자 유형을 고려하여 이에 맞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수요자 중심의 차등보육료 지원확대를 통해 부모에게 재정지원 효과가 직접 전달되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공립 보육시설은 장애아, 결손가정, 미혼부모 가정 저소득 빈곤층 및 맞벌이 중산층 등 특정 보육수요 대상만을 전담토록 하여 민간시설과 차별화해야한다고 지적하고 국공립시설과 민간시설이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현행 체제에서 국공립시설만 지원할 경우에는 불공정 경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이창미 강동구청 어린이회관 관장은 차등보육료 지원을 확대할 경우 보육시설은 아동수의 증감에 따른 수입 불안정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별 지원을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소득파악이 미흡한 상황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보육료 지원을 확대할 경우에는 부적격한 대상에게 지원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보육시설 보조금 수준 국공립에 맞춰야 최창환 한국보육시설연합회장은 보육료부담 완화와 서비스개선을 위해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기본보조금을 국공립시설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하면 양질의 서비스제공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민간과 국공립시설의 보육료 및 서비스 수준이 서로 다른 현 상황은 수요자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기본보조금 지원으로 민간시설의 서비스가 개선되면 부모의 시설선택권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미 관광은 기본보조금이 소득계층과 관계없이 지급되어 고소득층에게도 지원된다는 지적이 있으나 고소득층은 중장년층이 비율이 높아 보육시설 이용율이 낮아 형평성문제는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해야하는 상황에서 아동수가 일시적으로 증감하는 데 따른 교사들의 수를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함으로 안정적인 수입확보를 위해 아동수에 따라 지급하는 현행 기본보조금을 교사 수에 따른 인건비 지원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남윤인순 대표는 유치원까지 감안할 때 유아(3~5세)는 보육시설이 초과공급 상태이지만 영아(0~2세)를 전담하는 중소규모의 국공립시설을 다양한 방식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민간시설에 기본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보다는 이용아동의 30%수준까지 국공립시설을 확충해야한다고 밝혔다. 현진권 교수는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수준이 국공립보다 낮은 원인은 과도한 규제로 민간이 발전하는 여건 조성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면서 민간영역이 활성화 되는 경우 정부가 지원할 필요성도 낮아져 재정지원이 더 필요한 다른 분야에 투자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기획예산처 사회재정기획단 노동여성재정과 장세훈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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