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시민·사회단체, 학교운영지원비 반환 청구소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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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admin | 작성일 | 2007-07-05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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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공동으로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헌법 제31조3항)는 헌법조항에도 불구하고 의무교육을 실시중인 중학교에서 여전히 수업료 성격의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고 있다”며 “2/4분기 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하는 5월 말께 반환 청구소송을 내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현재 학교운영지원비는 법적 근거도 없는 임의조직인 교장단 협의에 의해 해마다 징수금액이 인상되고 있다”며 “강제할당 형식으로 징수돼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 부족한 교육예산 타령에 국민들은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에서조차 당연히 학교운영지원비를 내야하는 것으로 인식했다”며 “교육의 선진화 경쟁력을 부르짖으며 인적 자원을 양성하겠다고 하면서 의무교육에서조차 교육비를 국민에게 부담지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법을 준수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가 앞장서서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 과정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해 국민들의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과거 초등학교에서 걷었던 육성회비도 초등학교 무상교육의 취지에 따라 폐지됐다”며 “국가가 2002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학부모에게서 별도로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는 것은 분명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문제가 된 학교운영비는 해방이후 지금까지 사친회비, 육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 등 명칭을 달리하면서 징수돼왔다. 교육부에 따르면 징수근거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32조 1항 7호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조항이다. 학교운영비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학부모 총회에서 필요한 액수를 정해야 한다. 한 해 동안 징수한 학교운영지원비의 규모는 2004년 3319억, 2005년 3507억, 2006년 3710억원으로 학생 1인당 연 평균 약 20만원에 해당한다. 학교운영지원비는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자체수입 등과 함께 학교회계 세입 재원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사용처는 주로 교원연구비, 학생지도비, 학교회계직원 보수 및 교육과정운영을 위해 채용하는 일용직 인건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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