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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장애인 특수교육법안’ 국회 교육위 통과
작성자 iadmin 작성일 2007-07-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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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께 본회의 통과 예상 ‘내 자식도 교육받게 해달라’는 장애인 부모들의 눈물겨운 노력이 국회를 움직이고 있다. 24일 장애인 부모 40여명이 장애인교육지원법을 제정해달라며 국회 본관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이후, 국회 교육위는 교육위에 계류된 장애인 교육 관련 법률안을 심사해 26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25일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양당 간사와 법안심사소위 소속 의원들은 간담회를 열어 교육위에 계류된 장애인 교육에 관한 법률안 9건을 병합 심사해,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안’이라는 하나의 대안을 마련했다. 교육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가 아닌 간담회를 연 것은 법안심사소위 위원장 자리가 공석이기 때문. 간담회에서 마련된 대안은 26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가결됐으며,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 안팎에서는 이 대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무리 없이 거쳐 30일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날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안(대안)’은 정부가 제출한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안과 최순영 의원 등 국회의원 229명이 발의한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그리고 나경원, 구논회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특수교육진흥법 일부개정안 등 총 9건의 법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한 것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안(대안)’에는 법안이름에서부터 교육 지원 내용까지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에서 획기적으로 개선된 내용이 담겨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안(대안)’은 장애 영·유아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교육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장애인의 유치원 과정부터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고,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 교육은 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학 내 장애학생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의 장이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해 장애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편의를 의무적으로 지원하게 했다. 장애성인의 교육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 등이 장애성인평생시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게 하고, 민간에서 설립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근거조항도 마련돼 있다. 또한 대안에는 현재 특수교육의 질을 높이는 내용도 담겨 있다. 특수학교 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당 학생 수를 현행보다 대폭 낮춰 정하고 있으며,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 지원 등의 관련서비스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대안이 국회 교육위를 통과하자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한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논평을 내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의 문제를 뛰어넘는 획기적인 내용이 담겨있다”며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는 순간 수년간 숱한 단식 농성 등 목숨을 걸고 법제정 운동을 벌였던 장애인학부모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30일 본회를 통과하면 초당적으로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준 의원들과 함께 모여 기쁜 잔치를 열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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