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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장애아동 만3살 이상 의무교육
작성자 iadmin 작성일 2007-07-05 00:00:00
조회수 2,623회 댓글수 0
영·유아 장애 검사도 무료 부모가 원치 않을 경우 제외 장애를 지닌 만 3살 이상 어린이도 부모가 원하면 국가가 의무교육을 해야 한다. 지금까진 무상교육이었지만, 장애 어린이가 다닐 수 있는 특수유치원이 232개 시·군·구 가운데 110곳에만 있을 뿐이어서, 제대로 교육을 받기가 어려웠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어린이 대상의 유치원을 만드는 데 적극 나서야 하게 됐다.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인 의무교육에 유치원과 고등학교 기간을 포함시켰다. 지금까진 초·중학교만 비장애 학생과 마찬가지로 의무교육 대상자였다. 만 3살 이상 장애 어린이의 의무교육을 법으로 명시한 것은 선진국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영국은 초등학교 취학 나이인 만 5살부터, 룩셈부르크는 만 4살 이상부터 장애 어린이의 의무교육을 한다고 교육부 쪽은 설명했다. 다만 장애 어린이 부모의 뜻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배려했다. 만 3살 미만인 장애 영아에게도, 부모가 원하면 무상으로 특수교육을 해 준다. 장애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검사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특수학급을 둔 고교나 특수학교가 없는 시·군·구도 80곳이나 되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시설 마련에 힘써야 한다. 대학에도 장애학생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교육 보조인력과 학습 보조기기 등의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법안을 발의한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장애 아동과 장애 학생의 교육 수혜율이 현재의 25% 수준에서 거의 90% 수준까지 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학급당 장애 학생 수도 줄게 된다. 현재는 학교급에 상관없이 1~12명으로 규정돼 있다. 앞으로는 유치원 1~4명, 초·중학교 1~6명, 고교 1~7명으로 줄어든다. 이럴 경우 형식에 그쳐 온 개별화 교육이나 통합 교육 길이 넓어진다. 수업, 수련회, 수학여행, 수화 통역 등에서 차별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보장한 점도 의미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다. 그러나 예산 확보, 임용 길이 사라진 치료교육과 학생들의 처리 등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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