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아동 이동 차량 인솔교사 탑승 의무화 추진 | ||
|---|---|---|---|
| 작성자 | iadmin | 작성일 | 2007-07-05 00:00:00 |
| 조회수 | 4,039회 | 댓글수 | 0 |
아동 이동 차량 인솔교사 탑승 의무화 추진 복지부, 교통안전관제 도입 검토 앞으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각종 학원 차량이 아동을 태우고 운행할 때는 반드시 인솔 교사도 탑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의 안전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이들 아동이 타는 차량에 대해선 사전 신고제를 도입, 차량을 등록토록 하는 등 관리를 한층 강화하되, 인솔 교사가 탑승하지 않는 등의 위법사항이 3회 발생할 경우 차량 운행을 금지토록 하는 `3진 아웃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초등학생들의 교통 안전 사고가 등ㆍ하교 길에 많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 등ㆍ하교 교통안전을 담당하는 교통안전관을 두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는 해당 학교의 학부모가 주축이 돼 무료 자원봉사를 하는 녹색어머니회 등과는 달리 노인 등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시간당 1만-2만원을 지급하는 유료 활동 개념이다. 이들 안전관은 교통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권도 갖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교통안전관 제도는 영국의 관련 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어린이 등ㆍ하교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인솔교사의 아동차량 탑승 의무화도 아동의 안전한 이동에 필요한 만큼 이를 포함해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사말
유아임용 합격사다리
공지
강의 신청
전체도서








어울림마당 행복한 만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