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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아동 이동 차량 인솔교사 탑승 의무화 추진
작성자 iadmin 작성일 2007-07-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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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이동 차량 인솔교사 탑승 의무화 추진 복지부, 교통안전관제 도입 검토 앞으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각종 학원 차량이 아동을 태우고 운행할 때는 반드시 인솔 교사도 탑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의 안전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이들 아동이 타는 차량에 대해선 사전 신고제를 도입, 차량을 등록토록 하는 등 관리를 한층 강화하되, 인솔 교사가 탑승하지 않는 등의 위법사항이 3회 발생할 경우 차량 운행을 금지토록 하는 `3진 아웃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초등학생들의 교통 안전 사고가 등ㆍ하교 길에 많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 등ㆍ하교 교통안전을 담당하는 교통안전관을 두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는 해당 학교의 학부모가 주축이 돼 무료 자원봉사를 하는 녹색어머니회 등과는 달리 노인 등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시간당 1만-2만원을 지급하는 유료 활동 개념이다. 이들 안전관은 교통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권도 갖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교통안전관 제도는 영국의 관련 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어린이 등ㆍ하교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인솔교사의 아동차량 탑승 의무화도 아동의 안전한 이동에 필요한 만큼 이를 포함해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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