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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헌법 불합치’ 유공자 가족 가산점 6월말까지 유효
작성자 iadmin 작성일 2007-07-05 00:00:00
조회수 2,733회 댓글수 0
국가유공자 가족에게 주어지는 가산점 제도에 대해 2006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지만 관련 법률이 개정돼 시행되기 전까지는 이 제도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이기광 부장판사)는 25일 공립 유치원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권 성적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가족 등에 대한 가산점 제도 때문에 탈락한 구모씨(여·26) 등 4명이 대구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교원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가산점 제도의 수혜 대상자가 겪게 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6월30일까지를 시한으로 대체입법이 마련될 때까지 잠정 적용을 허용한 취지를 감안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3월 개정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고 오는 7월1일부터 국가유공자 가족에게 부여하는 가산점 비율을 10%에서 5%로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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