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임용고시 탈락자 "선발인원 축소는 부당" 국가상대 소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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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admin | 작성일 | 2007-07-05 00:00:00 |
조회수 | 2,947회 | 댓글수 | 0 |
임용고시 탈락자 "선발인원 축소는 부당" 국가상대 소송 2007년도 임용고사 탈락자들이 선발인원을 대폭 축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3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2007년도 중등학교 교사 임용고사 탈락자 48명이 국가를 상대로 "뚜렷한 이유 없이 각 과목의 선발인원을 대폭 축소해 응시생들에게 물적.정신적 피해를 끼쳤으므로 4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시험을 불과 1개월 앞둔 시점에서 피고가 임용시험 선발인원을 대폭 촉소한다는 공고를 낸 것은 신뢰보호원칙 위반과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선발 인원이 축소된 것은 1990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임용되지 못한 국립사범대 졸업자들을 구제키 위해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함으로써 지난해와 올해 모두 1000여명의 국립사범대 졸업자를 특별 임용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피고는 국립사범대 미임용자를 특별법으로 구제한 데 이어, 오는 7월에 예정도 없는 시험을 실시해 또 다시 특별 임용을 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사"라며 "이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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