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청비
`
  • 상담문의
제 목 교육부 ‘서울 국제高’ 제동…“특목고·특성화고 둘중 하나 포기해야”
작성자 iadmin 작성일 2007-07-05 00:00:00
조회수 2,948회 댓글수 0
교육부 ‘서울 국제高’ 제동…“특목고·특성화고 둘중 하나 포기해야” 교육인적자원부가 서울시 교육청의 ‘서울 국제고등학교 개교 추진’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시교육청이 국제고를 ‘특수목적고’와 ‘특성화고’로 동시에 지정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31일 “국제고의 특목고, 특성화고 동시 지정은 현행 법령체계에 혼란을 가져온다”며 “시교육청은 두가지 중 한가지로 정리하는 작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한 학교가 동시에 특목고이자 특성화고로 지정된 적은 국내에 단 한번도 없었다”며 “두가지가 한꺼번에 지정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시교육청이 국제계열 특목고인 국제고에 대해 사상 유례 없이 특성화고 지정을 강행한 것은 ‘거물급 교장’을 영입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시교육청은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특성화고로 지정될 경우 교장자격증 또는 교사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도 국제기구, 외국기관, 공공단체, 국가기관, 교육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했다면 교장이 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적용할 목적으로 국제고를 특성화고로 지정했다. 실제로 시교육청은 국제고 개교를 추진하면서 전직 대사 및 외교통상부 장관 등 중량감 있는 인사가 교장으로 오기를 내심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돈희 전 교육부장관이 교장으로 있는 민족사관고, 이택휘 전 서울교대 총장이 교장인 한영외고 등을 벤치마킹해 홍보효과도 누리고 학교의 대외 인지도도 높일 전략이었다. 하지만 교육부가 제동을 걸고 나섬에 따라 시교육청의 ‘거물급 교장 모시기’는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목고와 특성화고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시교육청 입장에서는 특성화고 지정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이 특목고 지정을 포기한다면 국제고의 설립 취지를 시교육청이 나서서 부인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시교육청이 밝힌 국제고의 교육목표인 ‘글로벌 리더 육성’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9항에 나온 ‘특목고의 성격’과 일치한다. 결국 시교육청은 국제고 교장 공모에 대한 방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교육청이 특성화고 지정을 포기할 경우 국제고 교장은 ‘15년 이상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와 ‘만 58세 미만의 교장 자격증이 있는 자’ 중에서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일 예정된 국제고 교장 공모에 대한 외부 공고도 내용이 수정되거나 연기될 공산이 크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제고는 명백한 위법이며 서울시 교육감의 생색내기, 업적주의의 표본”이라며 “권한을 남용하고 법을 어긴 교육감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교육계 소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