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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학업성취도, 학부모·학생에 공개해야”
작성자 iadmin 작성일 2007-07-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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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취도, 학부모·학생에 공개해야” 바른교육권실천행동 ‘교육정보공개법의 의의와 바람직한 시행방안’ 토론회 “개별학교 학업성취도 공개, 건전한 경쟁 유도하여 학교서열화에 변화줄 것” 지난 4월 국회교육위를 통과한 ‘교육정보공개법’과 관련, ‘개별 학교의 학업성취도는 교육당사자, 특히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공개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교육정보공개법)’은 초ㆍ중ㆍ고교의 경우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와 학생의 교과목별 성취 수준 등 15가지 항목, 대학은 취업률과 신입생 충원률 등 13가지 항목을 매년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교육개혁 시민운동연대 등 진보시민단체들은 “학업성적 등의 공개는 학교와 지역간 서열화를 부추기고 입시경쟁 과열과 공교육 붕괴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대통령에 법안 거부권을 요구했다. 반면 학부모단체들은 “학업성적과 성취도 공개는 교육소비자들의 당연한 권리이며 학교·교사 간 경쟁을 촉진시킴으로써 오히려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법안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 특히 시행령에 담길 학교별 진학률 등 구체적인 공개 범위 등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정보에 머물러 개별학교의 학력정보 공개가 제한되어 교육정보공개의 의미가 바랠 수 있다는 게 학부모단체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바른교육권실천행동(대표 김기수)은 14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배재대 학술지원센터에서 ‘교육정보공개법의 의의와 바람직한 시행방안’ 토론회를 열고 “보다 다양한 정보를 교육수요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선 개별학교의 학업성취도가 공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발제를 맡은 중앙대 이성호 교수는 “교육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 교육에 관한 연구 진흥, 학교 교육에 대한 참여 증진과 행정 효율을 가져올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별 학교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결과에 관한 투명한 공개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특히 학교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증진, 학부모의 교육권 확대 및 보장 등은 향후 정보공개의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따라서 개별 학교의 학업성취도, 즉 학력정보는 교육당사자, 특히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영국 등 외국의 경우, 학교 간의 상대적 비교가 아니라 특정 학교나 지역교육연구가 과거에 비해 얼마나 향상했는가를 판정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면서 “‘실패학교’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학생들에게 만족스러운 교육써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우수학교로의 통합 내지는 폐교라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거나 저수준 학교에 대한 지원, 우수 학교 집단 성과급이나 학교 상여금 지급 등 유인책이나 보상책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점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최근 일부 진보단체들이 ‘학교서열화를 조장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개별학교의 학업성취도에 관한 정보공개를 제한한다면 법 자체가 자칫 핵심을 상실한 장식품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면서 “공정한 평가와 투명한 결과 공개는 교육당사자들의 건전한 경쟁을 불러 오히려 사실상 존재하는 학교 간 격차와 서열에 변화를 주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성균관대 김민호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박유희 이사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신정기 교권국장,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이명희 교수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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