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전교조의 단독교섭권? ‘교원노조법’ 논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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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admin | 작성일 | 2007-07-05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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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의 단독교섭권? ‘교원노조법’ 논란 정부 발의… ‘조합원수 비례해 對정부 교섭단 구성’ 규정 한교조·자유교조 “숫자 많은 전교조가 교섭 주도” 반발 정부가 발의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교원노조법안이 사실상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교육부와의 ‘단독교섭권’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교육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교원노조법안은 복수의 교원노조가 교육부와 단체교섭을 할 때 자율적으로 하나의 교섭단을 구성하지 못하면 조합원 수에 비례해 10명 이내의 교섭단을 구성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한교조(한국교원노조)와 자유교조(자유교원조합) 측은 6일 “조합원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전교조가 교섭을 주도함으로써 진보성향의 전교조에 비판적인 입장인 다른 두 노조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없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전국 40만명의 교사 가운데 노조 가입자는 약 9만명이다. 노동부는 9만명 가운데 조합비 납부 기준으로 전교조의 조합원 수를 8만400명, 한교조 2000명, 자유교조 47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교원노조법안 가운데 ‘교섭단에 참여하는 교원노조는 전체 노조가입 교사의 2%(1800명) 이상을 조합원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위헌(違憲)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노동부는 한교조, 자유교조의 조합원이 외형적으로는 각각 ‘2%’를 넘지만 조합비 납부를 기준으로 할 때 이에 못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교조 등이 아예 단체교섭에 끼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법사위 소속 일부 의원들도 “이 법은 교사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태식 한교조(한국교원노조) 서울본부장은 “지금까지 단체교섭은 전교조와 다른 노조들이 6 대 4의 비율로 참여해 각각의 목소리를 내면서 서로를 견제해 왔지만 교원노조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교육계의 한 인사는 “한교조나 자유교조도 노력해서 조합원을 확보하면 되지 않느냐는 반박도 있지만, 그것은 현실을 모르는 소리로 단기간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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