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사학 개방이사 33%가 ‘재단쪽 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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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admin | 작성일 | 2007-07-05 00:00:00 |
조회수 | 2,658회 | 댓글수 | 0 |
사학 개방이사 33%가 ‘재단쪽 인사’ [한겨레] 사학 재단의 개방이사 상당수가 학교장·교감 등 친재단 쪽 인사이고, 임기가 끝난 이사들이 개방이사로 재선임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식이라면 ‘재단 견제’라는 개방이사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이 지난 4월 기준 교육인적자원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체 개방이사 651명 가운데 이사장·이사(18명), 학교장(158명), 교감(24명), 행정실장(15명) 등 친재단 쪽 인사가 32.7%인 215명이었다. 임기가 만료된 이사 170명(26.1%)은 다시 개방이사로 선임됐다. 신자 여부가 확인된 99명의 종교 사학 개방이사 가운데 같은 종단에 소속된 신자는 96.9%인 96명이었다. 최 의원은 “‘개방이사제’가 허울뿐인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런 사람들이 개방이사가 돼 견제 기능을 제대로 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국 사학법 이행 현황을 보면, 사학 재단 843곳 가운데 정관을 개정한 곳은 625곳으로 74%의 이행률을 보였다. 대전, 제주는 산하 전체 재단이 정관을 개정했고, 충남 94.4%, 강원 90.9%로 뒤를 이었다. 서울은 평균보다 낮은 70.1%였다. 재단들은 사학법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로 ‘국회의 재개정 논란’과 ‘위헌소송 진행’ 등을 들었다. 대구의 ㅎ재단은 “정치권에서 재개정 논란이 있어 미뤄 왔으나 조속한 시일 내 개정하겠다”고 했고, 광주 ㄷ학원은 “전체 사학의 통일된 처리로 정관을 개정하자고 한국사학법인협의회가 종용했다”고 미이행 사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는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교육·법조·종교·문화계 등 각계 인사 1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학법 재개정 반대 선언식’을 열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사학법이 개정 1년7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재개정 논란에 휩싸여 있다”며 “법이 학교 현장에 정착돼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바로 설 때까지 연대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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