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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개발·재건축, 유치원 퇴출?
작성자 iadmin 작성일 2007-07-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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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유치원 퇴출? 조합들 "사업성 없다" 부산지역 최소 30곳 사라질 듯 법률상 2천 세대 이상만 의무화… "아동교육 외면하나" 부산 부산진구에서 30년 이상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을 경영해 오고 있는 김모씨는 이제 유치원 사업을 접어야 할 처지가 됐다. 김씨가 경영하는 유치원이 주택 재개발지역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현재 김씨가 경영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대지면적이 800여평 규모이다. 김씨는 "재개발조합 측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존치시킬 경우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배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내 상당수 유치원이 일선 구·군청 및 관련기관의 무관심과 사업성을 내세운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일방통행식 사업진행 등으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이에 따라 전국유치원연합회와 부산유치원연합회는 최근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에 "재개발·재건축 지역 안에 유치원이 있을 경우 유치원 측의 사전 동의 하에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부산시나 부산시교육청 및 관계기관이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및 시행령을 별도로 마련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22일 부산시와 전국유치원연합회 및 부산유치원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부산지역에는 190여곳이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 중 70여곳이 정비구역으로 정식 지정돼 있다. 하지만 정비구역 내 최소 30여곳에 달하는 유치원이 관련기관의 무관심과 수익성을 내세운 조합의 사업 추진에 밀려 사업 추진 시 사라질 위기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정비사업과 관련, 관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어린이집 등 보육·아동 복지시설에 대해 특별히 언급해 놓고 있지 않았기 때문. 다만 주택법의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는 '2천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해 그 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해 건축하게 하거나 유치원을 건축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지역 내 주택재개발 구역 중 2천세대 이상이 들어서는 곳은 동래구 온천동 온천2 등 10여곳에 불과 하다. 결국 이들 10여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유치원들은 땅값만 보상받고 '퇴출'돼야 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 지역 내에서 도시정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유치원을 별도 공간으로 확보하면 사업성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사업자들은 굳이 유치원을 독립구조로 지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에는 '도시정비구역 지정 때 영유아 보육시설 이해관계인의 제출 의견서를 심의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일방적으로 유치원을 배제하는 것을 제재하고 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맹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국유치원연합회 김재남 회장은 "지역 내 정비사업으로 인해 유치원이 내몰리는 곳이 현재 재개발 지역에서만 30~4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어린이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기관이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없게 되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며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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