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유치원 급식시설 초등학교만큼 수준 높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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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admin | 작성일 | 2007-07-05 00:00:00 |
조회수 | 2,571회 | 댓글수 | 0 |
유치원 급식시설과 설비에 대한 기준이 초·중고교 수준만큼 올라가고, 급식인원에 따라 차별화되는 등 관련 시설규정이 엄격해진다. 20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유치원 급식 운영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규모별 시설·설비 기준 마련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유아교육법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종일제 유치원의 증가로 유치원의 유아교육 기능과 더불어 보육기능이 강화되면서 96%(지난해 말 현재)의 유치원이 급식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유아교육법에는 급식을 실시하는 유치원의 시설·설비 기준으로 조리실과 식품보관실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만을 둬 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급식유아 100인 이상의 유치원에 영양사를 배치하도록 한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의 기준을 준용해 급식규모 100인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해 갖추어야 할 시설과 설비기준을 마련했다. 또 이 기준을 조리실과 설비 기구, 식품보관실 및 기타 동 시행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령의 집단급식소 시설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현재 급식 운영중인 유치원들은 이미 일정의 시설·설비를 갖추고 있으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본 시행규칙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완하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0년 6월까지는 모든 유치원이 새 기준에 적합한 시설·설비기준을 갖춤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급식운영이 이뤄져 유치원 급식위생과 안전관리 등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2004년부터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종일반 시설환경개선비'는 종일반 운영을 위한 다양한 시설환경과 더불어 급식시설 환경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행 첫 해(2004년)에 15억원이던 환경개선지원액은 2005년 50억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두 배 증가한 100억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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