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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확정… 근속 2년미만 내년 6월 추가 전환
작성자 iadmin 작성일 2007-07-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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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확정… 근속 2년미만 내년 6월 추가 전환 정부의 이번 무기계약 정규직 전환은 2년 이상 지속적인 업무에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학교 식당보조원, 행정사무보조원, 각급 학교 실험보조근로자 등을 주요 대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이번에 초.중등학교 운동코치, 방과 후 강사, 국공립 대학의 시간강사 등은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않았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무기계약직의 전환 후 차별을 막고 비전환 대상자의 추가 전환을 위해 고충처리 상담조직을 가동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기계약 전환 내용=대상 공공기관(총 1만714개) 기간제 근로자 총 20만6742명 중 각 기관은 총 11만2582명에 대해 전환 요청했으며, 이 중 7만1861명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한다. 이는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9만4122명) 중 76.3%에 해당한다. 주요 전환대상 직종(9개)은 학교 식당종사자(3만1872명), 행정사무보조원(7396명), 교무.과학실험보조(6595명) 등이다. 추가 소요예산은 올해 151억원, 내년에는 1306억원으로 추산된다. 중앙부처의 경우 2007년에는 자체 예산 이.전용 후 부족시 예비비로 충당하고, 2008년에는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전환기준에 따라 근속기간 2년 미만인 자(11만2620명)와 2년 이상 근속자로서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자(2만2261명)를 전환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주된 제외 사유는 일시ㆍ간헐적 업무(39.4%), 고령자(20.7%),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9.4%) 등이다. ▶초.중등학교 운동코치, 방과 후 강사, 대학의 시간강사는 제외=노동부는 운동코치는 체육교사와 달리 운동부의 성적과 연관해서 계약제로 운영되는 점 등을 고려, 각 기관이 전환에서 제외했고, 방과 후 강사는 일반적으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돼 제외했다고 밝혔다. ▶고충처리 운영=앞으로 무기계약으로 미전환된 자에 대한 대책은 우선 2년 이상 근속자 중 미전환 근로자에 대해서 현행대로 기간제 근로형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이의 제기 절차(고충처리담당자)를 운영해 이의제기가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협의부처의 검토 및 추진위원회 보고를 거쳐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 또 올해에 원칙적으로 무기계약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근속기간 2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내년 6월 2차 대책을 시행해 무기계약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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