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유아교육 정상화 촉구 2차 전국 교사 결의 대회 안내
유아발달 무시하고 교사, 학부모 죽이는
선진화 방안 OUT, 교육부 장관 OUT!
I. 유아교육 정상화 촉구 2차 전국 교사 결의 대회
1. 일시 : 1월 28일(화) 14시
2. 장소 :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14동-2관 교육부 앞
3. 주최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4. 참석 : 유치원 조합원 및 교사, 전교조 조합원, 학부모, 예비교사 (1,500명)
※ 교육부 유아교육담당 국장 협의회 일정
22일 15시 전교조-교육부 협의회 시 담당 국장이 개인사정으로 면담에 참석하지 못하였다. 당일 협의회는 담당 과장과 유아 장학관과 이루어 졌고 ‘3-5시간 강제지침’은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철회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황임. 국장이 참여하는 협의회 일정을 28일 오후로 잡겠다고 하여 28일 오후 대규모 집회를 계획한 것이다. 그러나 27일 오늘 교육부 국장은 ‘국회 정개 특위’일정을 이유로 전교조와의 협의회를 29일 오전 11시로 변경한 상황이다.
II. 교사 결의 대회 주요 내용
지난 22일 700여명의 전국의 유치원 교사들이 교육부 앞에서 ‘유아교육 정상화 촉구 교사결의대회’에 참가했다. 이 날 교육부는 시도 유아담당 장학관들의 회의를 통해 5시간 수업 강제 지침을 내려 보낼 계획이었으나 교사들의 거센 저항으로 강제 지침은 내려가지 않은 상황이다. 일부 유아담당 장학관(사)은 지역 유치원위원장에게 ‘교사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처럼 3-5시간의 교육과정 운영시간을 5시간으로 확대하는 교육부 지침은 문제가 있다’고 말하였고, 강원교육청은 5시간 지침을 3-5시간으로 수정하여 내리기도 하였다. 이렇듯 교육현장의 의견과 유아발달을 무시한 채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유치원 교육시간 5시간 확대’방침은 유아교육의 기본을 흔드는 비상식적인 처사이다. 더구나 정치적 입장에 흔들리지 않고 교육철학과 유아발달에 중심을 두고 제대로 된 유아교육과정을 수립해야 하는 교육부가 오히려 현장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러한 교육부의 비민주적이고 비상식적인 행태를 고발하고 유아교육정상화촉구를 결의하기 위한 전국 교사대회를 열고 향후 5시간 강제지침 철회를 위한 전국 교사서명, 대국민 선전전, 온라인 항의 서명 운동 등을 전개할 것이다.
II. 유치원 현장의 요구사항
<핵심요구>
1. 5시간 수업 강제 치침 즉각 철회
2. 방과 후 과정 전담 교사 즉각 배치
3. 유치원 행정업무 전담 인력 즉각 배치
4. 유아 교육 정상화 방안 수립
? 누리과정 하루 5시간 수업 강제 지침 철회
- 유치원 교육과정은 1일 3~5시간의 범위 내에서 원아의 연령, 발달단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되어 왔지만, 지난해부터 60분 기준 하루 5시간 수업을 강제로 하도록 지침 하달.
- 하루 5시간 교육을 교육과정을 통해 강제하기 위해 유치원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 중
- 하루 60분씩 5시간 수업을 강제하는 것은 유아의 발달 단계에 전혀 맞지 않는 것임.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40분 수업을 주당 22시간 하도록 되어 있음에 반하여 유치원의 유아들에게 주당 30시간 수업은 과도한 것임(물론 식사 시간 등도 포함되어 있지만, 식사 시간을 제외해도 역시 마찬가지임)
- 또한 하루 5시간 수업은 유치원 교사들에게도 과중함. 유치원은 초등학교 다르게 별도의 쉬는 시간 없이 아이들의 등원부터 귀가할 때까지 교육활동이 계속됨.
「유치원 교육과정」 1장 누리과정 총론 Ⅲ. 편성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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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 ? 가. 1일 3-5시간을 기준으로 편성한다.
“3시간(180분)은 학계에서 합의된 유아발달에 적합한 교육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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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과 후 전담교사 확보
- 방과 후 과정은 과거 종일제가 변경된 것임. 기본교육과정을 5시간으로 확대하려는 의도는 방과 후 전담교원을 확보하지 않기 위한 꼼수임.
- 이런 상황에서 방과 후 교육과정은 전담교사 없이 심화학습이나 특기적성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외부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음
- 이는 유아의 발달 특성상 방과 후에는 돌봄이나 휴식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결국은 사교육업체가 운영하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하는 상황임
- 한국사회는 유아에 대한 과도한 조기 교육으로 악명이 높음. 과도한 조기 교육은 유아의 발달에 결정적인 해를 끼친다는 것이 최근 연구결과 통해 계속 밝혀지고 있음
「유아교육법시행령」 제 23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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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는 각 학급 담당교사 외에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할 교사를 1명 이상 둘 수 있으며, 유치원별 방과 후 과정 운영 담당 교사의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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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전담인력 배치
- 전국의 공립학교 병설 유치원 4,300여개에는 유치원 업무를 전담하는 지방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음
- 병설학교의 일반직 직원과 업무를 함께 처리하는 경우에도 과도한 업무 때문에 교육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임. 또한 행정실 직원과 유치원 교사 간의 갈등이 빈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유아교육법」21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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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5항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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