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한국사관련> 2014학년도 공립학교교사 임용시험안내<한국사 관련 변경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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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3-10-11 16:4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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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 관련 안내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교육부령 제11호, 2013.10.07.개정) 제10조
당초 |
변경 |
2008. 1. 1. 이후 실시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서,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3급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
2008. 1. 1. 이후 실시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으로서,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3급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
☞ 2014학년도 공립학교 교사 임용시험에는
제2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까지 인정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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